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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분 효도수당 지급 관련사항 안내
2011년 3월 효도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효도수당 지급일 : 매월 1일을 기준하여 20일 지급
2. 명단 제출 : 매월 10일까지 수당 지급 대상자 명단 제출
3. 지급대상 : 진주시 내 동일주소지에 4세대 이상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효도수당 수급을 신청한 자
※ 직계 존․비속의 범위 : 외조부․모 포함(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4. 수당신청 대상자 : 실제 부양자 (세대원 위임 가능)
5. 지급액 : 세대별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명 당 30,000원 (3명 이내)
6. 보고/제출 서류
- 기존 대상자 : 공문(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 기존 대상자 중 변경/제외 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변경항목 및 비고란에 변경내용 입력 및 음영처리
- 신규 신청자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동일주소 세대분할의 경우 각 1부), 대상자(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