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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으로 실시되고 있는『2011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대상자들의 많은 참여 바라오며, 생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는 자에 한해 소상공인진흥원 e-러닝 교육 이수가 의무화(15시간)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1년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