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에 참여합시다
▣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 인공수정 : 3회(50만원이내)
▶ 체외수정 : 4회(1회~3회차:180만원/4회차:100만원,기초생활대상자 300만원이내)
※ 난임시술 포기자 원하는 시기 재신청 가능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내가정(건강보험료 기준)
※ 셋째자녀이상, 쌍생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는 소득제한 없음
▣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급
▶ 대상 : 셋째이후 출생아
▶ 금액 : 출산장려금 30만원, 건강보장보험료 3만원이내 5년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