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 이동전화(영상전화 및 문자사용)요금 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관내 1․2급인 청각․언어 장애인(중복합산 전 개별 등급 기준)
□ 지원기준 : 장애인 본인명의의 이동전화(1대) 소지자로서,
○ 영상전화(영상데이터)요금이 5,000원 이상 부과된 경우, 월 10,000원까지 지원
○ 문자메시지 사용요금이 3,000원 이상 부과된 경우, 월 5,000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및 구비(지참)서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방문 신청 시
ㅇ 성인인 경우 : 신청서(붙임1), 통장사본(※본인명의) 제출
ㅇ 미성년자인 경우 : 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 본인명의 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족명의 계좌 가능
- 가족 명의 계좌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첨부
○ 법정대리인 방문 신청 시
ㅇ 신청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제출
- 본인명의 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족명의 계좌 가능
○ 일반대리인 방문 신청 시
ㅇ 신청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기재),대리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제출
- 반드시 대상자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
□ 지원금액 및 방법
○ 지원금액 : 월 15,000원까지
- 영상전화(영상데이터)요금 : 10,000원까지
- 문자메시지요금 : 5,000원까지
○ 지원방법 및 절차
ㅇ 대상자 : 매분기 마지막 월 2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이동영상전화요금 청구서(영수증) 제출
※ 단, 1분기는 4. 08(금)까지, 4분기는 20일까지 청구서 제출
ㅇ 읍면동 담당자 : 이동전화(영상전화 및 문자)요금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ㅇ 시 담당자 : 분기 말의 익월 5일까지 대상자에게 지원금 계좌 입금
□ 기타 문의사항 : 정촌면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055-749-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