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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소득 내부기관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 ․ 2급인 심장 및 호흡기장애인
2. 사 업 량 : 2대(진주시 전체)
3. 예 산 액 : 4,000천원(도비 50%, 시비 50%)
4. 지원내용 : 1인당 전동휠체어 구입비 2,000천원 지원
5. 문의처 : 정촌면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749-2605)
붙임 :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