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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문산읍 등 5개 읍․면 일원이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11-311호)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열람바랍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진주시)
- 문산읍 소문, 삼곡, 이곡, 옥산리 일원
- 정촌면 화개, 소곡, 예상, 예하, 대축리 일원
- 금곡면 검암리 일원
- 이반성면 가산, 대천, 길성리 일원
- 지수면 압사, 승산, 금곡리 일원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세부내역은 붙임3의 허가구역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구역 조서는 2011년 2월 20일 기준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에 대한 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정기간 : 2011년 5월 4일 ~ 2014년 5월 3일(3년간)
붙임 :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3. 허가구역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