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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연장 안내
○ 목 적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 기한연장 : 2011.11.30일까지(당초 2008.9.1~2010.6.10)
○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 지급대상의 본인 또는 유족
○ 신청방법 : 진주시청 총무과 직접 방문(☎055-749-5116)
○ 유의사항
-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음
⇒ 금품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 입지 않도록 유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신청 시 징역 또는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