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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바우처사업 및 신청절차 안내
○ 용어설명
- 문화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문화카드 :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명칭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1.4.27(수) ~ 사업 마감시까지
-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적 저소득(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장애인)
- 지원내용 : 가구당(세대당) 문화카드 1매(5만원) 발급(2011년 상반기)
- 발급기간 : 신청일로부터 15일 정도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① 대상자 본인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 접속
(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② 실명인증(휴대전화, 공인인증서)
③ 약관동의
④ 회원정보입력(아이디/성명/주민번호/카드비밀번호/카드수령방법 등)
⑤ 가입완료확인
2) 방문 신청(면사무소)
① 대상자 본인, 대리인(보호자, 세대원(만18세이상)) 구비서류 지참 면사무소 방문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저소득증명서 ▶ 대리인 : 대리자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저소득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② 발급신청서(붙임1),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제출
○ 문화카드 사용안내(반드시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제한)
- 오프라인 공연장(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오페라 등) 현장 결제
- 온라인마켓 문화예술 컨텐츠 구매 결제(음반, CD, DVD 등)
※ 유의사항
▶ 웹툰, mp3 및 DVD 다운로드 등 결제 불가
▶ 학교, 학원 등 예술교육비 결제 불가
▶ 놀이동산, 지역축제 관련 비용 결제 불가
▶ 카드 가맹점 사용(현금 전환 불가)
○ 문의사항
- 문화카드발급신청안내(붙임2)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
- 정촌면사무소 문화바우처 담당자(☎ 749-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