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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울타리 감전사고 예방 안내
최근 부적합 전기울타리 시설에 의한 일반인 감전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전기울타리 사고사례 전파 및 시설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반인 감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감전사고 사례
[사례 1]
○ 마을 주민이 전기울타리를 넘으려고 전선을 만지는 순간 감전 사망
☞ 무단으로 전기울타리에 차단기 없이 직결하여 사용
[사례 2]
○ 인근 군부대 상병이 잠시 쉬러 길 밖으로 나오다 철선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
☞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220V가 흐르는 철선으로 울타리 설치
[사례 3]
○ 친척집에 친구들과 물놀이 하러 가던 중 철사줄에 걸려 감전 사망
☞ 농사용 전기 콘센트에서 무단으로 철사줄을 인출하여 전기 울타리 설치
나. 전기울타리 시설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31조)
제231조 (전기울타리의 시설) ① 전기울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기울타리를 시설한 곳에는 사람이 보기 쉽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위험표시를 할 것.
3) 전선은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이상의 경동선일 것.
4)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 이상일 것.
5) 전선과 다른 시설물(가공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수목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일 것.
(가) ②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울타리용 전원 장치는 KS C IEC 60335-2-7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기울타리용 전원 장치 중 충격 전류가 반복하여 생기는 것은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 전기울타리용 전원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250V 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