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노인의치보철 및 어르신틀니 사업을 실시합니다.
가. 대상
1.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2. 만 65세 이상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어르신
3. 만 65세 이상 장애인(1~3급)으로 건강보험료 월 6만원 이하 납부
4. 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5. 만 60세 이상 ~ 만 6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 1~3등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한번 시술 받은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단, 위, 아래 틀니 중 한쪽만
시술한 경우 필요시 반대편 의치시술 기회는 제공됨)
나. 기한 : 2월 6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