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으로의 고병원성 AI 전파를 차단코자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AI 차단방역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방역조치사항
가. 가금류 농장 내 분뇨의 외부 반출 금지*(’16.11.28∼12.9)
* 다만, 농장 내 분뇨처리장 부족 등으로 인해 농장밖으로 이동할 경우 위험도분석 등을 통해 가축방역관의 판단 하에 분뇨공동처리장으로 이동 허용
나.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오리에 한함), 닭 인공수정사
: 1일 1농장만 방문*(’16.11.28∼’16.12.16)
* 다만, 거점소독시설(진주시는 진성IC에 11.28일부터 운영)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휴대시, 추가로 1회에 한해 농장으로 운반 가능(공장→거점→농장→거점→공장, 일일 총 2회), 오리와 닭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