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 장애3급 이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경우
⁕ 선정기준액 : 1인가구 100만원, 2인(부부가구) 160만원
❍ 신청제외자
-직연연금(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 등
❍ 지원금액
- 기초급여(월 204,010원), 부가급여(월 2~8만원) 지급
⁕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
❍ 신청서류 :
(1) 필수 서류
-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2)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부채 증명서(금융기관에서 발급)
-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