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닭, 오리의 비 발생 시․도로의 반출 금지를 명령(2016.12.6.~)함에 따라, 모든 가금농가는 가금 입식전 농축산과로 입식계획서를 제출하여 방역기관의 사전 승인 후 입식하하기 바랍니다.
※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발생 시·도(2016.12.7.일 현재)> : 경남도, 경북도
<발생 시·군(2016.12.7.일 현재)> : 강원(철원), 경기(양주, 포천, 안성, 이천, 평택, 화성, 양평), 충북(음성, 청주, 진천, 괴산), 충남(아산, 천안), 세종시, 전북(김제), 전남(해남, 무안, 나주, 장성) / ※ 정읍, 충주는 H5N6 고병원성 여부 검사중
또한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금류 농장 내 분뇨의 외부 반출 금지’ 기간 연장되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존)‘16.11.28 ~ 12.9 → (변경)’16.11.28 ~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