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군 소재 토종닭농가에서 AI 의심축이 발생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6.12.15일 AI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하기로 함에 따라, 1일 1농장 방문 방역조치기간이 연장됩니다.
〇 대상 : 가금․사료․식용란 운반차량,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〇 기간 : (현행) ‘16.11.28. ~ 12.16 → (변경) ’16.11.28 ~ 12.30
□ 또한, 고병원성 AI의 우리시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거점소독시설 운영하오니, 우리시에 진출입하는 가금관련 축산차량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〇 거점소독시설 운영 내역
- 소독시설 위치 : 진성IC(출구),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56
*붙임파일의 위치도 참고
- 운영시간 : 24시간
- 운영기간 : 2016.11.28. ~ 상황종료시까지
〇 대 상 : 가금관련 축산차량
- 단, 대상은 추후 상황에 따라 모든 축산차량으로 확대될 수 있음
〇 내 용
- 가금관련 축산차량 및 운전자 소독, GPS장착 및 작동여부 확인, 소독필증 발급
- 소독필증 1매는 차량보관, 1매는 방문시설․농장 제출
-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