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 AI가 산란계 농장에서 다발하고 살처분 마릿수도 급증하고 있어 전파요인 차단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산란계 농장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산란계 농장, 식란 운반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소(GP센터 포함)는 다음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란계 농장 발생 방역대 내 알 이동 금지 : ‘16.12.21~12.27(발생지역에 해당)
◦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소유 계란창고 등 세척 및 소독 조치
◦ 전국 알 운반차량 세차증명서 휴대 의무화(예정)
*우선,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농가 제출, 향후 전문세차시설 활용한 증명서 발급방안 마련시 시행
◦ 계란 운송시 사용하는 파레트 및 화판(나무판)은 반출시 마다 반드시 소독조치(분무 또는 침지소독)
◦ 알을 나르는 사람과 농장일을 하는 사람 분리 운영
◦ 일회용 난좌 재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