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삭식품부에서 고병원성 AI 종식시까지 가축 방목 제한을 지시함에 따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시까지 가축의 방목 제한(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특히, 토종닭 등을 소규모(100수 이하)로 뒷마당, 텃밭, 인근 과수원 등 야외에 노출되는 형태로 사육되는 농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