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발생지역 역학조사 결과 가금농가 인근 육견장 위험요인에 대하여 소독 강화 등의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AI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가금농가 인근 육견장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 육견장 급여 잔반(남은음식물)의 보관 철저(야외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 육견장에서 허가 받은 도축장 부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열처리 후 급여
□ 가금농장의 폐사체 또는 사료찌꺼기 등 육견업자에게 반출 금지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을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신고지연 의심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를 알려드리니, 의심축을 발견한 경우 즉시신고(749-6201/1588-4060) 바랍니다.
□ 신고지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 가금농장에서 AI 의심축 확인 시 즉시 신고(749-6201/1588-4060)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6조(신고조항)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제58조의 제1호(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 위반(300만원이하의 벌금)
- (양계협회, 동물약품판매업소) 닭·오리가 급작스럽게 폐사율이 높아지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등 고병원성AI 의심축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을 인지하고도 지연 신고하거나 고의로 닭과 계란을 출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법적 조치* 및 살처분 보상금 추가 삭감(20~60%)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알릴 것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위반
(수의사, 가축소유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자, 가축운송업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