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7.8.7.(월)~2017.9.25.(월), 50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7.9.26.(화)~2017.9.29.(금), 4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7.8.7.(월)~2017.9.29.(금), 54일간
○ 중점 조사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17.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2017.8.7.(월)~2017.9.29.(금), 54일간】
- 사실조사 기간동안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1/2 경감
-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