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정촌면사무소 주소로 직권 이전 조치하고, 직권조치사항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진주시 정촌면 대축길105번길, 양** 1명
나. 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정촌면사무소 주소로 이전
다. 전환일자 : 2017. 12. 21.
라. 공고일자 : 2017. 12. 21. ~ 2018. 1. 7.(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