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량 : 200두
2. 지원대상 : 진주시에 반려견을 등록한 진주시민(동물등록 소유자)
- 동물소유자의 같은세대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 주소가 진주시이면서 동물등록상 주소가 타지역이면 초본 제출
3. 지원단가 : 암 20만원/두, 수 10만원/두 (초과비용 자부담)
4. 진행절차 : 신청 → 대상자 확정 → 수술 → 청구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 전 동물병원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비 산정 후 신청 권장
- 대상자 확정 통보 후 수술 진행
- 진주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수술
- 사업 확정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완료 시 사업 포기로 간주
- 농촌지역 마당에서 키우는 개는 차후 마당개 중성화사업 안내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만료될 수 있음
5. 신청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