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4.30.(금)까지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 납부 또는 진주시 방문/ 우편신고
*납부기한 연장 지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7월말까지 납부)
- 사업에 현저한 손실,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연장 지원
※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기한 만료 3일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및 피해 입증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