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1953. 7. 27. ~ 2012. 4. 15.까지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신청제외대상
-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 신청기간 : 2019. 6. 1. ~ 2021. 5. 31.
❍ 신 청 처 :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 주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21호
- 연락처 : 02)748-5962
❍ 신청방법 : 신청처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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