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진 주 시 장
1.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수: 41,806호(공시 41,211호)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면적(대지, 건물), 건물구조, 가격 등
(내용 생략,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www.jinju.go.kr) 및
진주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라.열람장소:진주시청(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2. 이의신청
가. 기 간: 2021. 4. 29. ∼ 5. 28.
나. 신청인: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다. 방 법: 진주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서면 신청
라. 신청장소 및 서식 비치: 진주시청(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마.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또는 기각
바.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