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642호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4,204,683호
(아파트 11,461,300호, 연립 519,134호, 다세대 2,224,249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21. 1.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동주택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2021.4.29. 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1.1.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인터넷 등록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읍‧면‧동) 민원실과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44-2828, 서울·경기·세종 1899-7541)
제출된 의견은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조정ㆍ공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인터넷 제출의견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2021.6.25)
∙서 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20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