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한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기준이 3.5억원 이하인 가구
※중복지원 불가 대상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바우처 차액 20만원 지급)
❍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1. 5. 10.(월) ~ 5.28.(금)/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신청방법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휴대폰 본인 인증 →로그인
-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1. 5. 17.(월) 09:00 ~ 6. 4.(금) 18:00(집중신청기간 5.17.~5.28)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전 세대원), 통장사본, 가구원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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