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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2. 2월 ~ 11월(10개월) *대상자 선정 후 2월분부터 소급 지급
○ 지원인원 : 136명 정도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 39세
이하(1982. 4. 27. ~ 2004. 4. 26.)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지원(10개월)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先 납부,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지급
○ 신청기간 : 2022. 4. 27. ~ 5. 12.(16일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