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기간 : 2022. 4. 28. ~ 2022. 5. 9.
○ 신청방법 : 거주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농업인으로 확인된 자에 한함
○ 제외대상
- 2021.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업인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 지원단가 : 500천원/1대 (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구입(원칙)
- 고추 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도 지원 허용
○ 우선순위
1순위. 여성농업인 단독세대이면서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2순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령(65세 이상) 농업인
3순위. 농업인단체에 가입된 여성농업인
4순위. 농지 경작면적이 큰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