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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귀농인 ]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단,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 적용하지 않음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재촌 비농업인 ]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4. 신청기간 및 심사결과 안내 : (신청기간) 2023. 6. 26.~ 7. 7. / (심사결과 통보) 2023. 8월 초 예정
붙임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