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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주민등록일제정리 시행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무호적자 실태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 주민등록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 기간 : 2005. 8. 29 ~10. 9(42일간)
- 주요내용
․ 일제정리기간중 2005. 8. 29~ 9. 15 사실조사 실시하니 조사시
협조 바람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자는 실거주지에 전입신고
바람
․ 주민등록 말소자는 자진신고시에 과태료 1/2 경감조치하니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신청 바람
․ 주민등록증 현주소지가 다른 경우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정리 가능
․ 무호적자 취적을 위한 실태 파악
- 당부말씀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동안 주민등록 말소등 직권조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라며 사실조사(2005. 8. 29 ~ 9. 15)기간 동안에는 사실조사원의 거주사실확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내동면사무소 749-2603 주민등록담당자에게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