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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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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회의서류(11월두번째)
이장회의서류(11월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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