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부칙<제9574호 2009.4.1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0.10.4(월) 기존말소자를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를 내동면사무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내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0. 9. 20. ~ 10. 1. 2. 공고대상 : 내동면 유수리 화** 외 12명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