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주택가격 공시관련 향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2011. 4. 29 ~ 5. 31
-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2011. 6. 1 ~ 6. 29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2011. 6. 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217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2011.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
2.2011.1.1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
3.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내문 1부.
4.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식 1부.
5.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