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도"의 면접심사를 거쳐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45세
- 거주지: 영농창업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영농경력: (1순위)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예정농
(2순위) 영농종사 3년 이하인 자
- 기타요건: 붙임 문서 참고
3. 지원대상 : 신규 창업농의 안정적인 초기 영농정착을 위한 창업안정자금 지원(1년간 1,000만원/1인)
* 17년은 6개원분 500만원 /1인 지원
4. 신청기간 : 2017. 10. 20(금)까지 주소지 면사무소 신청
5. 제출서류 :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신청서 및 창업계획서(별지)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신용조사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신분증, 가점 반영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하는 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