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연령 :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0~71개월 아동)
‘12.10월 출생아는 ’18. 9월분 급여까지, ‘12.11월 출생아는 ’18.10월분까지 지급
□ 소득‧재산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3인가구 1,170만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아동수당홈페이지(www.ihappy.or.kr) 에서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 활용하여 계산 가능
□ 지급일 및 금액 : 아동1인당 10만원, 매월 25일
※ 일부가구의 경우 1인당 5만원 지급, 해외체류 90일이상이면 지급 정지
□ 신 청 방 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1. 신청인 : 보호자(부모)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2. 장 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신청서류
- 아동수당신청서 (아동수당홈페이지에서 작성방법 참고바람. 서식 다운가능)
*부모 중 한사람만 내방 시 미리 신청서를 받아 금융정보동의서란에
부모 모두 서명(한글정자로 이름기재)후 제출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 다운 및 면사무소 내방하여 수령
- 신청인 신분증
-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미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권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신청이 가능하여 부모 가각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아동수당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안내 참고)
□ 문 의 : 내동면사무소 복지담당자(☎749-3039) 및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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