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2019. 3. ~ 12월
□ 지원한도: 개소당 총사업비 최소 30백만원, 최대 40백만원
□ 지원비율: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지원대상: 진주시 관내 전통식품·전통주 업체 및 관련 사업 예정인 농식
품 가공업체 (단, 수산·축산 제외)
□ 사업내용: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개선 등 필요한 분야 선택 * 붙임 지침
참조
※ 전통식품 및 술 품질인증 업체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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