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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안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특정건축물대상 및 규모
○ 기 간 : 2006. 02. 09 ~ 2007. 01. 08
○ 대 상
- 03. 12.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 건축허가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장기 미준공)
- 사용승인후 무단증축, 대수선한 건축물
○ 규 모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