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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진주시에서는 강설에 의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 관리자
의 제설·제빙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 집앞 내 점포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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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전화(1339) 활용 홍보
2007년 1월 2차 이장회의서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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