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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플루로 인한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009년 11월 19일 실시 예정이었던 2009년 민방위 2차(최종) 보충교육이중지되었음
1.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관련 법령에 근거 직권 유예 조치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 : “신체장애,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가능”
2.‘09년 교육기간(2009.11.30) 종료시까지 국가전염병위기단계“심각”
지속시 민방위대원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직권 면제 처리
※ 동법 제23조제3항제5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교육면제 가능”
3. 경계단계 격하시 : 교육유예 중지 후 교육실시
4. 문의사항 : ☎ 749-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