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셋째아 이후 만4세,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유아학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들은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시기 - 2011년 3월 1일부터 ■ 지원대상 -셋째아 이후 ‘05. 1. 1 ~ ’06.12.31에 출생한 아동(만4세, 만5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부로 확인 후 보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 아동과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도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시점 - 보호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제출일 ■ 지원원칙 -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재원 아동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지원금액 -수납한도액의 범위내 보육료 전액 - 단, 수납한도액 보다 적은 금액 수납 시 실수납액 지원 - 1인당 월 177천원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