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건강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보육시설의 급식, 위생, 아동인권보호,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기하고자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신고 포상금 지급 지침>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 급식, 안전, 위생, 종사자 및 아동 수 허위등록, 아동학대 등 ■ 신고자 : 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기타 불특정 일반국민 ■ 신고방법 : 보육포털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1566-2566) ■ 포상금 지급기준 - 지급한도 : 1회당 5~300만원(동일인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