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소득 1~3급 장애인가구에 지원되는 장애인 자녀교육비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4~6급 장애인 가구에도 자녀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를 하오니 해당자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4~6급 등록장애인 가구 중 등록장애인인 중ㆍ고등학생 또는 등록장애인
의 중ㆍ고등학생 자녀
- 단 1~3급 등록장애인 가구의 「장애인 자녀교육비」기준 초과로 제외자
중,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가능.
2. 소득수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가구 총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가구 총재산액 3,400만원 이하
- 자동차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상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는 경우
※ 가구원 수 산정은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기준 적용
3.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 가
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한부모가족복지법 제4조의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중학생 및 고등학
생
-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
등학생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대상인 고등학생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받는 경우
※ 단, 위의 지원제외대상(6가지) 중 세부지원내용(학비, 교과서대, 부교
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