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여름방학 동안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원활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1년 아동급식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해당자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혜택내용 : 식품권(원칙 1일 4천원) 지급 (단, 해당학교의 방학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구비서류 : 장애인가정 및 맞벌이가정 아동에 한함 -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 주의 사항 - 상반기(1~6월) 아동급식(식품권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신청 불필요 - 개별적으로 이미 전화상담을 받은 자로서 필요서류 제출한 가정 ■ 신청기한 : 2011. 6. 27(월) 오후 4시 ■ 문의처 : 읍사무소(☎749-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