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우리 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으로 셋째아 이후 만4세,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유아학비포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지원대상자를 셋째아 이후 만3세 아동(2007.01.01~12.31)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오니, 해당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읍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읍사무소비치) 나.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라. 부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관련서류(읍사무소에서 작성가능) ※ 기타 필요한 서류는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액 가. 보 육 료 : 정부지원(197천원), 민간시설(236천원), 가정시설(254천원) 나. 유아학비 : 국․공립시설(59천원), 사립시설(197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