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내용 :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치매·중풍 질환자로 제한하던 것을 치매·중풍자 이외의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 대한 서비스 대상자 확대
ㅇ 적용기준일 : 2012. 7. 2일부터
ㅇ 개정내용 (2012년 지침)
- 기존 :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자
- 확대내용 :
①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로서 전국가구 평균 소득 200%이하자 (의사진단서 첨부)
② 장기요양등급외 A, B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자
③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1~3등급 및 중증질환자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ㅇ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
- 건강상태 : 치매·중풍질환자 - 등급외 A - 등급외 B - 시군구청장 인정자 순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자 - 차상위 초과 순
- 동거가족 : 독거노인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