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ㅇ사실조사기간 : 2012.9.3 ~ 11.2(금) [61일간]
ㅇ추진방법 : 담당공무원 및 마을이장 합동 조사
ㅇ중점정리 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금
- 도로명주소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등
ㅇ 조치사항
- 무단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조치
ㅇ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시 특례사항
- 조사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주민등록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당부사항
ㅇ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다른 주민 여러분께서는 2012년 11월 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