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청대상
가.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에 재학중인자
나. 신청접수 불필요한 대상(신청 간주대상자 : 3월2일부터 행복e음 열람가능)
- 2014년에 주민센터에 교육비 신청한 학생중 1종이상 지원 받은 학생
- 2014년에 주민센터에 교육비 신청한 후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
다. 확인조사 대상 학생의 가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으로 처리
4.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
가.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나.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다.소득재산 신고서
라.기타 소득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5.신청처리절차 : 신청(읍면동)→조사(시 통합조사)→결정(교육청)→통지(각학교에서 문자메시지) : 기타 모든 문의는 각학교
6. 지원대상
가.법정수급 자격 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및 법정차상위 수급자
나.소득인정액 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자
다.학교장 추천 기준 :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담임 추천대상자
7. 지원내용(소득인정액 기준 참고) : 7종
가.고교학비(150%)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나.급식비(130%)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다.방과후 자유수강권(120%)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교재비 포함)
라.교육정보화 지원(기초,법정차상위) : 가구당 컴퓨터 1대(기초),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월 17,600원 내, 법정차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