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차단방역 조치사항
〇 산란계 농장별 노계 도태 계획(출하처, 출하차량, 상차반 등) 사전 제출 및
출하전 폐사축 정밀검사 의무화
- 농가는 도태계획을 시․군에 1주일전 제출 및 출하전 검사에 폐사축 검사를 반드시 포함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출하, 전국의 모든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〇 백신접종팀 가금류농장 방문금지(‘16.12.20~’17.1.2)
〇 질병전파 우려로 농장방문은 자제토록 하고 전화예찰 위주로 실시
〇 가금류 축산관련 종사자, 연말 “해맞이 행사” 등 행사 참석 금지
〇 “알 운반차량” 세차 후, “세차증명서” 휴대 및 농가에 제출
(전국의 모든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농장출입전 차량세차→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농가에 세차증명서, 소독필증 제출
(세차장활용) 농장출입전 세차장 방문 차량 내․외부를 세차,
운전자가 세차증명서 작성하되 세차실시 확인자는 세차자가 서명
(거점활용) 세차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거점소독시설에서 고압분무기로 세차 후,
운전자가 세차증명서 작성(세차실시 확인자란에 소독시설근무자가 서명)
* 이동경로상 세차장방문 곤란 및 대형 알 운반차량으로 일반 세차장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