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무정차통행료시스템을 2016.11.11.(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정차통행료시스템이란 재정⟺민자고속도 연계 이용시 최초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고 연계구간의 영상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중간정차 없이 최종 출구 요금소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납부하는 수납시스템입니다.
고속도로 감면대상 무정차통행료 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붙임 첨부 하오니 참고하시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