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금 방목 금지('16.12.26 ~ 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시)
- 특히, 토종닭 등을 소규모로 뒷마당, 텃밭, 과수원 등 야외에 노출 형태로 사육농가도 포함됨
나. 살아 있는 닭과 오리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으로의 유통 금지
- 특히, 토종닭 100수 이상 사육농가에 대하여 가든형 식당으로 유통금지 반드시 홍보
다.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설치, 구서활동(쥐 유입차단) 강화 및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라. 개 사육장 가금 폐사체 급여 금지
마. 가금 일제 입식․출하
*일제 입식 출하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 일령의 무리가 있는 경우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한 농장에서 동일 일령의 가금을 사육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