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의 개정으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진주소방서에서는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문산읍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의 신청을 받아 예약제로 설치해 드리고자 하오니, 붙임 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문산읍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7년(연중)
2. 신청우선순위 : ①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독거노인 ③장애인 ④소년소녀 가정 또는 한부모 세대
※ 기 보급 받은 세대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해당 없습니다.
3. 소방시설 보급 : 세대별 소화기 1대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대 설치